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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 리딩방’ 단속에 나선 금융당국...투자자보호 실효성 '글쎄'

 

【 청년일보 】 최근 ‘동학·서학개미’, ‘영끌’, ‘빚투’ 등 여러 신조어들이 일상생활 속에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정도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실상 10~20대의 젊은 층과 중장년층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과열 되는 분위기다. 이 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 들면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틈을 타고 가입비 납부, 무작위 투자 권유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리딩방이 초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공조, 합동단속 체계를 구성해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

 

이른바 유사투자자문이란 형태는 투자자문업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97년에 도입된 제도다. 본래 취지는 투자정보를 얻기 어려운 소액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는 퇴색되고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 지식이 없는 ‘주린이(주식+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거나 투자 조언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유사 투자 자문 공간을 말한다.

 

리딩방에서는 자칭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고 매수를 권한다. 추천 종목으로 수익을 얻은 투자자들의 ‘인증샷’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유료 가입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납부한 주린이들은 리딩방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맹신하고 있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추천 종목들을 매수하다가 금전적 손실을 입기도 한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앞 다투며 리딩방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해 1744건, 올해 9월까지 2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45곳, 지난해 49곳이던 적발 업체 수는 올해 70곳으로 증가해 작년 동기 대비 4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 시민의 피해구제 신청도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166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적발된 업체는 온라인 채널을 차단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방송에서의 위법행위와 온라인 개인 방송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단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도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연말까지 관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들이 효과를 거둬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 위법사례가 적발된 부적격 업체의 운영 사이트를 차단해 영업재개를 막는 식의 조치밖에 취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다시 신고만 하면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즉 폐업과 신설이 자유롭다. 

 

부적격 업체들을 적발하고 운영 사이트를 폐쇄시킨다 해도 많은 가입비를 내고도 금전 손실을 입은 ‘주린이’들의 피해는 복구 될 수는 없다.

 

부적격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성행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주식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아질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금융당국은 나서야 한다.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단순히 사이트를 차단한다거나 운영 정지 수준의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초기에 진압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한 의견을 두고 "제재를 위한 검사" 가 아닌 '사전 예방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때 금융 및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역시 사후 점검을 통한 적발 그리고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에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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