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바젤Ⅲ' 은행규제 최종이행 2023년으로 1년 유예
【 청년일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최종 이행 시기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 시기를 1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GHOS 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한국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의사표명에 참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필라3 공시체계 등 바젤Ⅲ 규제체계 내 세부 개정 규제들의 이행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각각 순연된다. 자본하한 규제는 도입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최종 이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각각 1년씩 미뤄진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누적을 예방하자는 목적에서 추진된 규제체계다. 앞서 BCBS는 2017년 12월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