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이고 자신이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 피해자 B씨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직업이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하며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며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27회 걸쳐 598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외도 젓갈 업체에 전화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입맛이 없는데 젓갈을 보내주면 퇴원하는 즉시 돈을 갚겠다"고 속여 젓갈과 김치 등 15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무속인에게 돈 14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상하지 못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으로 4000만원을 상회한다. 다만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업무상 질책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상사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9일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한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평소 피해자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다. 회사를 퇴사한 뒤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하지 마'라는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범행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 시장을 지내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이 지사 측은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