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도입되어 지금껏 많은 시정과 보완을 거쳐 시행 되어오고 있는 요양보험 서비스 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비교적 앞서 준비하고 혼란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조기에 시작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조기 시행이라기 보단 적절한 시기에 시행 되어졌다 생각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노인인구 수는 약 950만명으로써 꾸준히 증가되어왔고 10년 뒤에는 총 인구 수의 변화는 없으나 노인인구 수는 약 140만명으로 증가할 예상 입니다. 그에 따라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부작용이 크게 실감되지는 않는데 그건 실제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050년이 되는 해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가까운 연령이 65세 이상에 진입할 정도로 암울한 예상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 15년전에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발급하고,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칭찬해줄 만한 일 이라 생각됩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익 광고가 부족하여 아직도 차이를 모르고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부모를 모시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장애등급은 뇌손상 및 신체 결손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판단되면 의사 진단서를 갖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각종 세제혜택과 더불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을 보러 나와 평가한 후 등급판정 위원회에 자료를 올리게 되고 신청 시점에 따라 약 15~25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치매 또는 인지 및 신체 기능저하 상태에 따라 인지등급 5급에서 매우 중한 1급까지 발급받게 되며 발급받는 등급에 따라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본인부담금의 액수가 차이 나게 됩니다.
당연히 가장 케어가 많이 필요한 1등급을 발급 받을수록 본인부담금 액수는 높아집니다. 3~5등급은 최초 발급 시 재가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데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불러 3시간 동안 케어 받거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모셔가 하루 종일 여가를 즐기고, 운동 및 다양한 서비스를 받다가 집으로 모셔다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 등급은 신체 인지적 기능저하가 심하여 24시간 일상생활 전반적인 케어가 필요하므로 요양원에 입소 할 수 있는 등급이 됩니다. 물론 3~5 등급도 필요에 따라 등급내용 변경을 신청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한 후 똑 같이 24시간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것은 어르신 및 가족의 경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최대 20%에서 8%까지 낮추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은 모두 시군구 인허가를 취득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처럼 어르신이 직접 생활하는 시설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의 노유자시설 건축 용도를 먼저 갖추어야 하며 이십여 가지에 달하는 각종 필증과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직원의 수, 자격증 소지 및 시설점검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에 보다 더 안전하고 맘 편하게 부모님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의사가 상주하고 의료서비스가 목적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원이기에 다른 의료시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적용을 받아 치료받고 입원해 생활 하게 됩니다. 대부분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간병인의 케어를 받게 되며 6인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 입소하여 생활하게 되며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한국인 선생님들의 케어를 받습니다. 침실 역시 4인실을 기본으로 1~3인 실로 이루어져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상근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치료가 아닌 생활에 목적을 두고 지내게 됩니다.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용 역시 요양병원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무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각각의 장단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이냐 생활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냐의 차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15년차를 맞이하는 만큼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으로 65세이상 노인 케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치매노인이나 신체적 기능저하가 심한 분들을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시설들을 통해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좋은 제도의 이용을 시행 된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장기요양등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 어려워하는 사례가 많으니 더 많은 공익광고를 통해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재활 요양원 원장
대한치매협회 화성 지부장
한국사회복지 인권연구소 인권 강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동탄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전) 의왕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 (1대,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