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세집 구하기 체크리스트.안내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523733426_11672a.png)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 전 과정의 주의사항과 피해 발생 시 대처법 등을 총망라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안심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는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뢰성을 높였다.
체크리스트는 전세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단계별로 3가지씩, 총 9가지의 핵심 확인 사항인 '안심계약 3·3·3' 규칙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천세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사진=국토교통부]](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523738594_9672dc.png)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사전에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www.vworld.kr) 등에서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신분증과 등기부를 대조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안전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권리 관계 변동 사항을 살피고,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체크리스트를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서 실물로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또한,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도 지속적으로 노출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체크리스트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논의하고 있다.
이성수 국토교통부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국민들이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