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조세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국세물납제도가 상속세 회피창구로 이용돼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물납제도란 납세자가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한해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1425억원으로 전년(64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으로 납부된 금액은 375원, 유가증권으로 납부된 금액은 1050원에 달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국세물납을 허용받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납부하면 국세청은 상속세가 전액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이후 국세물납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 이관돼 매각‧처분을 담당하게 된다.
김 의원은 매각 과정에서 물납재산이 평균 수십회 유찰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당초 내야 할 상속세액과 매각금액에 큰 격차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유가증권 물납금액은 1971억원이지만, 평균 25회의 유찰을 거쳐 매각금액이 크게 떨어졌고, 463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차례 유찰로 가격이 낮아진 물납재산을 납세자의 이해관계인이 재구매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상속세 이하의 금액으로 물권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개정됐지만, 이해관계인이 매수할 경우 관계 증명에 한계가 있어 악의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재매수해 상속세를 회피하고, 국고손실액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물납 받은 재산만 캠코에 떠넘기고 이후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국세청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는 공평과세를 저해시키는 주범”이라며 “유가증권을 물납으로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물납가능 재산을 고려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