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육로로 배송 가능한데…77개 섬 주민 특수배송비 부담

등록 2020.10.16 16:50:08 수정 2020.10.16 18:14:04
박정식 기자 jspark@youthdaily.co.kr

77곳 중 52곳은 도서지역 제외…택배업체는 특수배송비 부과

 

【 청년일보 】 택배업체들이 다리나 제방이 연결된 유인도까지 도서 지역으로 간주, 특수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택배업체들이 다리·제방이 연결돼 육로로 배송이 가능한 섬 지역 77곳에 대해 특수배송비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체 유인도 인구에 87%에 달하는 79만9390명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택배업체들은 차량이 아닌 선박 등을 이용해야 하는 도서 지역 배달엔 권역별로 별도 특수배송비 형태의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하지만 조 의원이 지적한 유인도 77곳은 다리와 제방이 연결돼 선박 대신 육로로 배송이 가능하다. 특히 유인도 77곳 중 52곳(70만5748명)은 도서개발촉진법상 다리·제방이 연결된 지 10년이 넘어 도서지역에서 제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배송비가 추가된 것이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53.8건으로 전체 택배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27억8900만건에 달하는 데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는 최소한 1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택배 물류산업의 양적 성장만큼 물류기본권 등을 정비해 물류서비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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