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바꿔치기’를 진행하고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03년 9월 론스타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에 포함된 투자자와 최종 인수가 이뤄진 10월 30일 투자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투자자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심사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이 론스타펀드는 2005년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산업자본임을 속였던 것은 아닌지 속였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2003년도 론스타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나요?”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 조금”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제가 4년동안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이 문제를 지적을 할 겁니다. 소송이 아마 끝날 때 어떤 판결을 받을진 잘 모르겠으나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따라서 ISD 소송이 어떻게 판결 날진 모르겠으나, 혹시 패소라도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 국가가 소송을 할 때 상당한 유리한 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 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라며 재차 질의했다.
이어 배진교 의원은 9월 3일 승인 요청 당시 론스타펀드의 투자구조와 실제 10월 30일날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의 투자구조를 비교 제시하며 인수요청을 한 9월 3일 인수승인 요청에 제출한 대주주 펀드와 실제 10월 30일날 외환은행을 인수한 펀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배의원은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승인을 한번도 대주주적격 검사를 한번도 안하셨다는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금융위 심사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혹시?”라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배 의원은 비금융주력자로서 자산 2조원이 초과할 경우 은행에 대한 대주주자격이 없음을 지적하며 2003년 론스타가 2조원 이내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스타타워와 USRP에 대한 자산을 총 자산에서 누락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 한 것이 아닌지 지금이라도 론스타에 소명을 요청하고 추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7년 론스타의 일본자산이 확인 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해당 자산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제기하며 당시 금융당국의 결제라인과 진행과정을 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은 위원장은 “답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소송과 관련 없는 내부적인 문제라면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재판과 관련없는 금융위원회 내부자료와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3가지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리된 자료는 의원실로 제출해달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문제를 재차 확인할 것임을 피력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