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국민이 46만명을 넘어섰고, 세액이 1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낸 지역은 서울 삼성동 인근이었고, 개인만 놓고 보면 반포 인근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1주택·실거주자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세무서별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국민은 모두 46만3000여명, 부담세액은 1조8772억원이었다.
이를 전국 125개 세무서별로 나눠보면 삼성세무서가 2만8813명에게 과세해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반포세무서(2만5971명, 5.6%), 잠실세무서(2만2071명, 4.8%)가 2, 3위를 차지했다.
납부세액으로 보면 역삼·도곡동을 관할하는 역삼세무서가 1674억원(8.9%)으로 가장 많았다.
부담 주체로 보면 개인의 경우 반포세무서가 2만5716명(5.9%)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포세무서는 납부세액도 408억원(7.1%)으로 개인 1위다.
법인은 삼성세무서가 4679곳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고, 세액은 남대문세무서가 1571억(12.1%)로 가장 많았다.
2016년 이후 3년간 변동 상황을 보면 종부세 대상자는 12만7936명(38.1%), 세액은 3474억원(22.7%)이 늘어났다.
부담 주체로 보면 개인은 인원·세액 모두 35% 내외로 증가한 반면 법인은 인원이 46.8% 늘고 부담세액은 18.1%로 개인의 절반 수준이었다.
즉, 종부세 관련 세제가 법인보다 개인인 국민에게 더 크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다주택자나 투기자에게 부과하려던 종부세가 일반 국민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종부세 과세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1주택·실거주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