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건보료 고의 체납’ 의사·약사 증가세

등록 2020.10.16 09:12:26 수정 2020.10.16 09:12:26
안상준 기자 ansang@youthdaily.co.kr

건보료 고의체납 의사 39건·약사 41건
“건보공단 강제 징수 및 재발방지책 시급”

 

【 청년일보 】 전문직종사자의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이고, 체납보험료는 총 14억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이를 1건 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1500만원(41건)이었다. 2018년 6100만원(2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90% 가량 늘었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