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이끌고 있는 이의경 처장이 직무 관련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장의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20만주(약 10억원) 넘게 대량 보유하고 있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보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처장과 배우자는 A기업 주식을 각각 6,400주와 21만9,136주를 보유하고 있다.
A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자회사다. 자회사인 B기업은 음압병동 관련 기업이고 자회사 C기업은 마스크 소재 제조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 처장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아주 높은 기업이다.
이 처장은 취임 당시에도 A주식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자회사 B기업과 C기업 때문에 다시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종속기업까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 의원은 식약처 직원 32명이 5억원이 넘는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달 24일 배포했다. 대표적인 인허가 기관인 식약처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는 맡은 업무의 중요성만큼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하기 바라며, 무엇보다 청장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