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판매 과정에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DLF가 공모(펀드)여야 하는 것을 사모(펀드)로 포장지만 바꿔서 펀드 쪼개기를 했는데 이게 합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용우 의원의 '자본시장법 119조 8항 상 불법행위가 맞는가'라는 질의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 1만3000여명에게 DLF 안내 문자메시지를 2만여건 보냈다면서 "(투자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려면 신고하고 공모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서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다른 판매사의 추가 검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