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해 한국에서만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2곳, 매출 1조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기업이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납세의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630곳 가운데 4956곳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4691곳에 비해 265곳 늘어난 수치다.
수입금액별로 보면 ‘5조원 이상’ 기업은 2곳, ‘1조∼5조원’ 7곳, ‘5000억∼1조원’ 7곳 등이었다.
국세청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지사에서 올린 수입의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외국계 기업은 이 같은 구조를 이용해 본사로 경영자문료, 특허사용료, 배당금 등을 보내 한국에 최소한의 소득만 남기거나 심한 경우 1원까지 본사로 송금해 한국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 사용 및 수수료 30% 강제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구글코리아의 매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 형태로 공시 및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납세의무를 회피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일각에서는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네이버의 전세계 매출을 이미 넘어섰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2019년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5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얻은 이윤에 합당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매년 지적돼 온 외국계 기업의 납세의무 회피에 대해 서둘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