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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 확대"...전남도, 청년 상한 연령 45세로 상향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확대

 

【 청년일보 】 전남 지역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호진(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상한 연령을 45세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 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 청년 인구도 53만4천여명에서 14만3천만명가량 증가한다.

 

김호진 의원은 "전남 인구 180만명 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으로,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의 상한 연령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상한 연령 45세 확대 외에도 전남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와 청년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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