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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에 부동산중개료·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

실질적 지원 위해 주택·소득 기준 완화
전입·이사한 만 19~39세 청년가구 대상
내달 9까지…'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청년일보 】 서울시는 9일 일자리·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사업 시행 첫해 3천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 원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먼저,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액 40만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을 2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을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여, 올해부터는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폐기물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신청은 9일부터 내달 9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4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거나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서울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제출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으로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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