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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강화...정부, 근로계약서 등 인권위 권고 수용

고용부, 청소년 다수고용 업종에 표준근로계약서 제작, 배포
교육부, 고교 전문공통과목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신설

【 청년일보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5일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을 권고해 각각 고용노동부는 수용, 교육부는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활성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작,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지도·감독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근무 형태, 급여체계 등을 분석한 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및 배포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이하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 사업장 유형을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여성가족부등으로 마련하여 배포토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노동인권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지침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장관에게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를 제작, 배포했고, 향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배포와 함께 청소년 다수고용 업종 특성을 분석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고용 사업주용 교재 개발 및 사업주 대상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을 신설하고, 사회 등 관련 교과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노동인권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후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관련 소책자 제작, 배포, 청소년 다수 고용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근로계약서 제작과 배포, 사업주 대상 교육 강화, 교육부의 노동인권 관련 과목 신설 등의 이행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육부 개선안에 대해선 "노동인권교육 독립 과목화와 교육내용 내실화 관련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도모 관련 이행계획을 미제출하는 등, 교육부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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