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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2023년 세법 개정안...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 지원

 

【 청년일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인 자녀장려금(CTC)이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이 완화되 육아휴직급여의 경우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현행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요건인 총소득 기준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중산층 가구까지 양육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58만 가구인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도 104만 가구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 요건이 있는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 자격도 완화된다. 

 

소득세법상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상품 가입이 불가능 했던 육아휴직 급여자의 경우도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다. 기재부는 근로관계 법령상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청년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취지로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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