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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원 복지라더니 매도는 안돼"...OK금융, 우리사주 환매불가 논란

4년 의무예탁 기간 종료에도...OK금융 "재원 없다"
노조 "계열사 미처분 이익잉여금 4조원...이해 불가"

 

【 청년일보 】 OK금융그룹이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에 대해 의무예탁 기간이 지났음에도 환매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OK금융은 지난 2019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출연했던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이 올해 1월 19일을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환매(현금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OK금융은 그룹 성장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차원으로 2009년 100억원, 2019년 200억원, 2022년 300억원 규모의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배정한 우리사주는 조합 계정에 3년,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예탁하는 등 총 4년의 의무예탁 기간을 거친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OK금융은 2009년에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한 우리사주에 대해선 전액 환매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OK금융은 2019년 1월 19일 직원들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정을 완료했다는 문자를 보내 의무예탁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고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봉선홍 OK금융 노조 지부장은 "앞서 2017년 1월 OK금융이 '우리사주 관련 안내'를 통해 '인출의 의미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의미'라고 공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OK금융은 직원들에게 배정한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 즉, 현금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최근 직군전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OK금융은 지난 6월부터 그룹 내 계열사 소비자금융직(추심)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소 2~3년치 연봉 수준인 1억3천만원(과장급 기준)~최대 2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직군전환 신청을 받았다. 실제로 7월 말일을 기점으로 400명 수준의 직원들이 퇴직 후 재입사를 통해 OK금융 내 신설된 회수전문직으로 이동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조는 OK금융 계열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4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며, 또 회사가 증권사 인수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봉 지부장은 "회사가 2021년부터 임금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작은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회사가 최근 직군전환을 통해 회사를 퇴사 후 재입사한 인원들에 한 해 2022년에 지급한 우리사주 환매를 두고 직원들을 갈라치기 위한 회사의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OK금융은 직군전환 퇴사자에 한해 2022년에 지급했던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를 진행했다. 이는 직군전환자들이 퇴직 후 재입사를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우리사주를 회사가 회수한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봉 지부장은 "그렇다면 직군전환 인원들이 가지고 있던 2019년 우리사주는 왜 매입해 주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결국 직군전환 인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규모를 키우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실상 회사가 우리사주를 활용해 직원들을 편가르고,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면서 "회사가 직원들의 장기보상 문화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주년 기념 여행, 크루즈 보상 등 회사가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부분까지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며 "회사가 직원들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고객서비스를 할 수 있냐는게 노조조합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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