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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면 수수료도 '이중부담'...카드사만 배불린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

강민국 의원 "수수료 면제·수수료율 인하 협의해야"

 

【 청년일보 】 국민들의 세금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대형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카드를 통한 납세 규모가 지난해 16조원까지 증가하면서 카드사들이 결제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으며 운영했기 때문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납세 규모는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5천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이었으나 2019년 7조3천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천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천663억원(250만여건), 작년 16조4천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는 9조3천613억원(222만여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6년간 총 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총 61조2천731억원(1천579만여건)에 달한다.

 

문제는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수료를 통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제때 내려고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세금에 수수료까지 내는 '이중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반면 지방세는 카드사가 수납 후 일정 기간 후 지방세 금고에 납입할 수 있어 해당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실제로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규모가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517억원이던 납부 대행 수수료는 작년 1천298억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 순이익이 10조7천31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계에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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