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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가능"...워터게이트 사건 특검팀 17명 '탄핵' 촉구

닉 에커먼 당시 뉴욕 남부지검 검사 등 워터게이트 특검팀 검사들 트럼프 탄핵 충족 가능
1970년대 당시 닉슨 대통령의 사법 방해와 정부기록 은폐 등 대통령의 심각한 권한남용 조사
검사들 "닉슨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연루된 다수 보좌관들도 처벌"...트럼프 탄핵 요건 충족

 

【청년일보】 지난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조사했던 17명의 특별검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했다.

 

이들 검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 해당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설득력 있는증거들이 나타나고있다면서 미 하원의회에 탄핵절차를 촉구했다.

 

11일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법무부 산하 특검팀 검사들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를 통해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행위와 관련 드러난 증거들에 대해 대통령 측이 반박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는 한 탄핵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닉 에커먼 당시 뉴욕 남부지검 검사와 리처드 데이비스 전 재무부 차관보 등 당시 워터게이트 특검팀 검사 전원은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원의원들에게 달려있다고 지적한 뒤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이 드러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를 떠나  헌법적 의무이행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검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공개 발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조사내용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나 감독과 관련해 전·현직 관리들의 증언이나 문서 제출을 지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군사원조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범죄조사 의지와 연계시켰음을 시사하는 국무부 메시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 검사들은 자신들이 지난 1970년대 당시 닉슨 대통령의 사법 방해와 정부기록 은폐, 정적 처벌을 위한 정부기관 이용 등 대통령의 심각한 권한 남용을 조사했다고 전한 뒤 닉슨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연루된 다수의 보좌관들을 처벌했다고도 했다.

 

당시 하원은 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배심의 평결 결과를 토대로 증거 검토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사법 방해와 권한 남용 및 의회 모욕 등 3개 탄핵 조항을 채택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이들 검사들은 3개 탄핵 조항이 동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권한 남용이 드러났으며, 이는 헌법상의 '중대 범죄와 경범죄'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미국과 동맹(우크라이나)의 군사 안보보호에 조건을 내세운 것 ▲선거 절차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요청함으로써 미국 국가선거 절차의 신성함을 자신의 개인적 정치이익에 종속시킨 것 ▲뮬러 특검 조사에 따르면 연방 형법을 위반하는 다수의 사법 방해에 가담한 것 ▲조직적으로 증거 제출을 보류함으로써 합법적인 의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정부 기관들과 직원들에게 의회의 합법적인 감독에 협력하지 말도록 지시한 점 등을 대표적인 사법 방해 및 권한 남용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치의 회복과 보호에는 단호하고 결의에 찬 하원의 행동이 요구된다면서 헌법적 의무 이행을 좌절시키려는 대통령의 어떠한 협력 거부행위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만약 탄핵법안이 상원에 회부되면 모든 의원에게 당파를 떠나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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