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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F 사태 예방하라"...소비자단체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급"

14개 소비자단체, 공동 성명 발표..“정부·국회는 여야를 떠나 금융소비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청년일보 】 국내 소비자단체들이 제2의 DLF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연맹·한국소비자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14개 소비자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제2의 DLF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법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DLF 사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로 고위험의 불완전판매가 은행권에서 벌어졌다는 점, DLF 사태의 피해자 상당수는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하거나 보통의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DLF 사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 부분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 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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