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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건강보험료 상한금액 인상 검토

올해 최고액은 월 318만원2천760원
8월 현재 최고액 내는 직장 가입자는 2천823명

 

【 청년일보 】올해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18만2천760원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 금액만 낸다.

 

하지만 내년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서 이보다 조금 더 인상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정부는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서 매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올릴 계획이다.

 

여기에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최고액인 월 318만원 2천760원(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2천82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천799만명의 0.015%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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