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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상승 vs 진입장벽'...손해사정시험 확대 개선안 '찬반' 팽팽

손해사정사회, 시험과목에 영어 및 민법과목 추가 필요..."손사인 권위상승 물론 청년 취업도 장려도"
손사법인협회, ‘진입 장벽’ 가능성 우려..“업무 과다한 상황에 응시자수 줄면 소비자편익 저하될수도”

 

【 청년일보 】 올해로 42회째를 맞은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도 변경을 둘러싸고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손해사정사회)와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이하 손사법인협회)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쉽게 말해 손해사정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사정사회측은 영어시험(토익)과 민법 과목 추가, 서술형 시험 도입 등을 통해 응시자들의 공부량을 늘려 손해사정사의 실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손해사정사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손사법인협회측은 영어시험 등의 교과목 확대가 일종의 시장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영어시험 등 교과 확대가 불필요하고, 이로 인해  예비 손해사정사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향후 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돼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손해사정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안리빌딩 12층 대강당에서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의 쟁점은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의 변경’을 중심으로 다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 교수가 발표자 겸 토론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보험업계를 대표해 이득로 손사법인협회 회장과 김지훈 손해사정사회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마득렬 한국보험학회 교육위원장이, 금융당국에선 윤송이 금융위원회 사무관과 이정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이 동참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손해사정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험제도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개선안으로 제기된 영어과목 확대 및 1차 시험에 민법과목을 추가하는 등의 세부 변경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우선 손해사정사회측은 영어과목 확대 등 제기된 시험제도 개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손해사정사 시험에 영어과목을 추가하는 등 확대하면 향후 손해사정 업무에 큰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무사 및 노무사 등 유사직역 시험들에도 기초교양 과목으로 공인영어성적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영어과목을 추가, 확대하면 청년일자리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김지훈 사무차장은 “청년 취업준비생이 자격을 취득해야 구직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어성적이 포함되면 청년 응시자들의 취직에 유리하게 작용해 합격자들의 평균연령도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 과목 추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무차장은 “그동안 상법과 민법 특별법만 다루고 민법은 다루지 않았다”면서 “기초소양 차원에서 공부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손사법인협회측은 개선안이 시험 응시자들에게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응시자수가 줄어들면 그 만큼 손해사정사 인력 감소를 야기해 보험소비자 입장에선 손해사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득로 손사법인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거수보험료 200조, 실손보험 가입자만 4500만명에 달해 보험금 산정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손해사정사들의 업무가 많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또한 “소비자 편익 측면을 고려하면, 실력을 갖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김선정 교수는 정작 영어시험 확대와 민법과목 추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영어시험 추가 여부에 대해 “응시자들에게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금감원에서 최소 인원을 정해 선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어 하나로 인해 다른 업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불필요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굳이 영어시험이 필요시된다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법과목 추가에 대해서도 “주마간산격으로 법조문만 읽어서는 실제 업무와 손사 자질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시험과목에 민법총칙을 추가하면 시험 분량만 방대해진다. 이 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시험에 대비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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