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 정부 예산안의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2.5% 증가한 54조 3017억 원 규모다. 이런 현금성 직접 지원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4.9%, 16.6%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 방향에 편승해 각 지자체들 역시 현금성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 위원회(사보위)와 협의를 해야 한다.
2017년까지는 사보위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사업 확대를 막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부동의 대신 재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면서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신설된 복지사업 중 현금성 복지 성격의 사업은 약 68%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현금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유권자의 표를 노린 호객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각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하듯이 확산되고 있지만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이 중복되거나, 기존의 사업과 중복된 복지정책은 효과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간 복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별로 제공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릴 수는 있지만, 국가적인 출산율을 얼마나 제고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생략되어 있다.
전남 도의회에 따르면 2017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22개 시·군에서 1584명이 출산장려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자, 각 지자체가 생존 차원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정부에서 청년수당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중앙정부는 앞장서서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자는 제외된다.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청년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가 앞장서자 다른 지자체들 역시 앞 다투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45세 청년도 지원하겠다는 지자체가 있는 상황이지만 정책에 브레이크는 걸리지 않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간 현금 복지정책의 남발로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재정여건이 좋은 일부 지자체가 시혜성 현금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국민 간의 복지가 차별화되고, 다른 지자체는 압박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현금성 복지정책은 유권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손쉬운 복지정책이다.
하지만 일회성 복지정책은 빚으로 전가되어 미래세대에게 그 책임을 미룰 뿐이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수당’이 아닌 ‘일자리’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