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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조합, 코로나 사태에도 합동설명회 강행 '논란'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3일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대림산업·호반건설의 합동 홍보설명회를 31일 토즈강남2호점에서 개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3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공문은 이에 대해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분산해 소수의 조합원을 모시기 위함"이라며 "각자 편한 시간에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제2차 합동 홍보설명회도 예정돼있고, 설명회 영상도 조합원들께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조합원들은 가급적 참석을 자제하고, 참석 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대신 조합에 5월 하순까지 총회 등의 행사를 미루도록 한 바 있다. 

 

서초구청은 지난 20일 조합에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총회 개최 등을 강력히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도 보냈다. 

 

그러나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합동 설명회 개최 관련 사항을 관할인 서초구청에도 알리지 않고 추진했다. 
 

앞서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고덕그라시움)와 강남구 개포시영(개포래미안포레스트) 재건축 조합도 지난 21일 야외에서 조합 총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하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이 미뤄질수록 사업비 이자 부담 등 조합과 조합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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