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맑음동두천 22.0℃
  • 구름많음강릉 27.8℃
  • 맑음서울 23.7℃
  • 구름조금대전 22.6℃
  • 구름조금대구 23.4℃
  • 구름조금울산 20.9℃
  • 맑음광주 23.1℃
  • 구름조금부산 21.7℃
  • 맑음고창 20.7℃
  • 맑음제주 21.4℃
  • 맑음강화 20.9℃
  • 구름많음보은 19.9℃
  • 구름조금금산 20.4℃
  • 구름많음강진군 19.6℃
  • 맑음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21.2℃
기상청 제공

공인인증서 폐기 수순...“소비자 금융생활에 변화 없다”

20일 국회 본회의서 공인인증서 폐지 골자 ‘전자서명법 개정안’ 의결
기존 인증서, 유효 기간까지 사용 가능..“갱신 시 명칭만 변경될 예정”

 

【 청년일보 】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됐지만, 소비자들의 금융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었더라도 ‘공인’이라는 단어만 지워진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를 열어 공인인증서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금융결제 과정에서 ‘인감증명’처럼 사용되는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와 나머지 기업이나 기관이 발행하는 사설인증서로 나뉜다.

 

21년 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한때 소비자들이 반드시 써야만 하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지금 공인인증서는 일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사이트를 제외한 수많은 곳에서 사설인증서와 함께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실제로 카드·은행·보험·증권업계는 지난 2014~2015년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를 사실상 깼다. 이처럼 몇 해 전부터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기존 인증서를 유효 기간까지 문제없이 쓸 수 있다. 다만 이 인증서를 갱신하면 명칭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으로 변경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의 발급부터 보관 방식 등 여러 방면에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금융결제원은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고 복잡했던 인증서 발급 방식을 간소화·단일화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객이 직접 갱신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한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으로 길던 인증서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패턴(pattern) 방식 등으로 바꾼다.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 민원 등으로 한정된 인증서 이용 범위는 더 다양하게 넓힐 계획이다.

 

인증서 보관도 금융결제원 클라우드(cloud)를 이용할 수 있고, 이 클라우드를 이용해 인증서를 이동·복사할 수도 있다.

 

이밖에 은행·핀테크 기업 등 금융권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표준방식(API)의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서 도용이 의심되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