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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 청년일보 】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한 범죄 유형 중 하 나는 금융대출을 안내해 주면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며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정보와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은 그러한 속임수에 쉽게 당하게 된다.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통장 또는 체크카드의 정보를 넘기게 되면 그 계좌는 십중팔구 제3의 범 죄(특히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자신이 송금한 계좌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로 인하여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 준 돈을 날린 것도 억울한데, 내 계좌까지 지급정지 되었다면 답 답한 심정을 토로할 길이 없어 막막하게 느낄 것이다.

 

지급정지의 해제를 위해서는 신고자와 합의하는 방법, 내 계좌가 이용된 범행에서 자신이 그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관련법에서는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자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관련법에서 이러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불미스 러운 일에 얽히지 않는 것이다.

 

편의성 또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거래나 상담을 함에 있어 “비대면” 방법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대면 거래나 상담 속에 내 개인정보가 유 출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 비대면 방법의 진행은 중단하고, 대면으로 전환하여 계약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상대방이 접근매체(통장 또는 체크카드), 주민등록번호, 내 가족들의 정보까지 담긴 주민 등록 등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때보다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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