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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 민주당과 막판 힘 겨루기

대주주 선임권 무력화로 경영 전략 수립, 시행 어려움
3%룰 관련 투기 자본 경영권 위협 수단 남용 우려도

 

【 청년일보 】 재계가 공정경제 3법 저지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서 내주 연달아 열릴 여당과의 정책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재계 입장 수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국회와 재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처리 보류를 요구하는 재계와 달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재계는 다음 주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관련해 여는 간담회에서 입장을 피력하는 등 저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지칭한다. 현재 공정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나타낸 상황이다.

 

하지만 재계는 3개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發 경제 위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중 경제계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3%룰' 강화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선출하고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그리고 감사위원을 선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계는 두 제도가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어려움을 주고,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이익을 총수나 지배주주의 이익보다 우선하자는 것으로, 결국 기업을 위한 조치"라며 3%룰도 "기존 3%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효율적 적용을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점차 커지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 반발에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재계와의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4일 오후 앞서 공동대응을 합의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들을 초청해 법안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제단체들은 두 간담회에서 공정경제 3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기업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법 논의가 본격화 되기 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직후 재계의 입장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각 당과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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