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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중소기업 대출관행 ‘악화일로’...4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 높아질 전망 外

 

【 청년일보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관행이 악화일로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상의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담보 대출 비중은 증가했다. 이러한 대출 관행을 극복하고자 실시한 금융당국의 ‘기술금융’에서조차 신용 대출은 점점 줄고, 담보대출은 늘고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무담보·무보증 신용 대출 비중은 25.2%로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인 66.5% 보다 40% 가량 낮다.

 

한국은행이 4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3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가계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는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가계 일반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강화될 것”이라 설명했다. 더불어 4분기 중 비(非)은행금융기관의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 수요는 여전해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지배구조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 지원 입장을 밝혔고, 실손의료보험료 차등제를 검토할 것을 밝히는 등 다양한 금융권 이슈가 있었다.

 

 

◆기술금융마저 담보 위주 대출...높아진 은행문턱, 중소기업 대출관행 ‘악화일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상의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담보 대출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은 53.9%에서 60.3%로 늘어남.

 
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말 33.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5.2%로 감소했으나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은 66.5%로, 중소기업 신용대출과는 40% 가량의  큰 차이를 보임.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조차 매년 감소해 올 6월 18.9%로 집계됨.

 

금융당국은 우수 중소기업 대상의 ‘기술금융’ 장려 및 우수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해옴.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 대출(21.0%→15.7%)과 정부의 기술보증기관 보증 대출(17.2%→15.3%)은 매년 비중 줄고, 담보를 낀 기술대출 비중(61.8→69.1%)은 매년 증가함.

 


◆4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 높아질 전망


4분기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임.


12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3분기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조사됨.


한은은 “가계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는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가계 일반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함.


반면 대출수요는 여전함.


대출수요지수는 가계주택(21→3), 가계일반(41→29) 등 수치가 하락했지만, 양(+)의 값인 만큼 3분기 대비 4분기 대출 수요 증가를 예상한 여신 총괄 담당자 수가 더 많다고 해석 가능.


4분기 중 비(非)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신용카드회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강화할 것으로 보임.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 지원 밝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충실한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지난 6월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임원선임의 투명성 제고 ▲감사·내부통제업무의 실효성 확보 ▲보수통제 내실화 ▲최대주주 자격심사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함.

 

이에 따르면 금융사 CEO가 자신을 임원으로 추천하는 ‘셀프 임원 추천’이 금지됨.

 

또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 2년을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함. 감사위원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도 제한함.

 

이사회는 금융·경제·법률·회계 등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하고, 금융사 임원의 보수 공시도 강화됨.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됨.


금융업계 등은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의 건전성 규제와 중복,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법제화에 반발하고 있음.

 

 

◆연체율 2%… 상호금융권 대출 부실 ‘빨간불’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약 6년 만에 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출 부실의 위험성이 제2금융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농협, 신협, 수산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2.02%였음.

 

연체율이 2%대에 진입한 것은 2014년(2.55%) 이후 처음.

 

현재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의 부실이 없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럼에도 연체율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

 


◆금융위, 실손의료보험료 차등제 검토…금융소비자보호법 이달 중 입법 예고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기로 함.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함.

 


◆ 신협 ‘플러스정기적금’ 출시…연이율 최고 6%

 

신협중앙회는 13일부터 최고 연 6%의 이율을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현대카드연계형)을 판매한고 밝혀.

 

이 상품은 현대카드 신규가입 및 6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3만 계좌 한정으로 특별판매 된다고.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3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1년.

 

신협은 1인당 예·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과세(세율 1.4%)가 적용돼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금리는 더욱 높다고 말함.

 


◆ 지역 농협·수협,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지역 수협·농협을 이용하는 고령자와 조합원들의 피해 규모가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8개 주요 시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조289억원에 달해.

 

이 가운데 농협은 피해액 1861억원, 수협은 122억원에 달한다고. 세부적으로 보면 농협의 경우 지역농협이 1236억원(66%)으로 농협은행 625억원(34%)과 비교해 약 2배에 높았으며, 수협 역시 지역수협이 86억원(70%)로, 수협은행(36억·30%)보다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최인호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어 고령자 피해 방지 대책과 환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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