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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한국투자공사 “허술한 통제”...마음 편한 임직원 ‘사적 투자 급등’

투자운용부서 직원 개인 금융투자 거래 3년 새 6배 증가...내부 통제시스템은 허술
지침 위반 3분의 2 “의무보유기간 위반, 근무시간 매매”...징계 조치는 지연 신고 ‘견책 1건’ 유일
준법감시인의 외부인 임명·거래 세부내역 확인 등 시스템 개선 필요

【 청년일보 】 위탁자산과 수익금을 합쳐 190조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의 주식 등 사적 금융투자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해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투자부서 임직원의 거래가 급증했음에도 내부 지침 위반자들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자세한 투자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KIC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7명이었던 금융투자상품 거래 인원은 2020년 117명으로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2017년 1,170건에서 2020년 5,536건으로, 거래 금액은 2017년 69억원에서 2020년 27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투자정보 등에 접근하기 쉬운 투자부서 임직원들의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거래가 크게 늘었다.

 

비투자부서 임직원의 거래건수가 2017년 422건에서 2020년 1,107건으로 약 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 투자부서 임직원의 거래건수는 2017년 748건에서 2020년 4,429건으로 약 6배로 폭증했다. 이들의 거래금액도 60억원에서 2020년 약 2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투자공사 내부통제기준은 위탁자산을 해외상품에 투자하는 공사의 특성상 ‘해외 발행 및 유통 상장주식 거래금지, 금융상품 거래 시 매매내역 제출, 주식 구매 후 1개월 간 판매금지, 근무시간 매매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위반 시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조치한다.

 

그러나 투자공사는 임직원의 금융투자거래에 대해 신고를 받을 뿐, 거래 및 차익 실현의 적절성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투자공사는 “공사가 투자하는 해외발행 주식 등에 대해서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국내 주식 등에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지나친 형식 논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내부통제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투자공사가 제출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월간 모니터링 내역’에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0건의 지침위반이 적발됐다. 이중 대부분인 23건이 근무시간 매매와 매수 후 1개월내 판매를 금지하는 ‘의무보유기간 위반’으로 이는 기강해이와 부적절한 시세차익 의혹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외에도 매매제한 상품매매나 미신고 계좌사용 등 가볍지 않은 적발내용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된 이후 징계는 ‘지연신고 사유에 따른 1건’이 유일했다.

 

 

홍 의원은 “투자공사는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고, 다양하고 깊은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직원의 금융거래에 더욱 엄격한 기준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하며 “공사에 대한 관련 규정 강화, 준법감시인의 외부인 참여, 철저한 거래내역 모니터링, 지침 위반자 등에 대한 엄격한 징계처분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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