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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항공사 마일리지 판매 1조원"...진성준 "사용처 제한은 불공정 거래, 시정 필요"

항공사, 카드사 마일리지 판매 수익 올려… 항공기 이용 등 항공서비스아니면 사실상 사용 불가
진성준, “판매한 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사용처 늘려야”

【 청년일보 】 항공사가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수익을 올린 뒤 해당 고객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처에 제약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항공사가 카드사에 판매한 마일리지는 카드사 고객이 사용하게 된다. 고객이 마일리지 제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가 고객 앞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항공 마일리지는 주로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공항라운지 이용, 초과수화물 요금 지불, 제휴업체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되는데, 항공기 이용 등 항공서비스가 아니면 사실상 사용이 쉽지 않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항공사 마일리지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간 카드사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1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3년간(2018.1~2020.8월) 국내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 총 757억 6,413만 마일리지를 약 9,789억원에 판매했다.

 

대한항공은 약 435억 9,183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317억원의 수익을 거두었고, 아시아나항공은 321억 7,230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3,472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항공사들은 호텔, 렌터카, 영화관, 마트 등의 제휴사를 통해 사용처를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해야 사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마일리지 가치와 맞지 않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등 여전히 소비자의 자유로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보너스클럽의 제휴사인 CGV에서 영화관람권 1매를 예매하려면 1,300~2,400마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현금 가치로 환산하면 14,300~26,400원이 된다.

 

진 의원은 “마일리지를 팔아 놓고 정당한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불공정 거래”라고 지적하며, “소비자가 항공권 이외에 마일리지 판매가치에 준하는 적절한 가치로 소비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대폭 넓히거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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