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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특고 고용보험안, 취지 공감…특성과 당사자 의사 반영해야"

"근로자와 동일하게 예외 없는 의무가입 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어긋나"
"사업주 보험료 분담 비율 시행령에 위임해 절반 부담 방안 염두 둔 것도 부당"

 

【 청년일보 】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특고 고용보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고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22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과 사업주의 고용보험 분담 수준 대통령령 위임,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근로자와 특고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등을 포함한다.

 

이들 단체는 "특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이 있다"면서 "정부안은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고 고용보험을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끼워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예외 없는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어긋난다"면서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 사실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해 특고의 반복적 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업무 여건이나 이직률 등이 전혀 다른 특고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하면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고소득 특고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들은 불리한 계약에 더해 고액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고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특고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8일 여론 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응답자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85.2%가 가입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현대리서치연구소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개 직종 신청자 20.6만명 중 직종별 비율을 고려해 14개 직종 33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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