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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점증...금융당국, 대출 만기·이자유예 재연장에 무게

부실 우려에도 여전한 코로나 맹위에 소상공인 충격 고려
이자상환 유예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은 오는 3월 말까지 한시 적용했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일괄 재연장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원금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애초 해당 조치는 지난해 9월까지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엄혹한 현실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8월) 거리두기 1단계일 때 프로그램을 연장했는데 지금은 2.5단계"라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아직도 엄동설한"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하루 평균 1천명대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는 최근 들어 차츰 진정되는 모습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1차 연장을 결정했던 작년 9월에 비해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을 감안하여 내린 판단이라 풀이된다.

 

특히 11일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도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세제혜택,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등의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특히 이자상환 유예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말 그대로 '한계'에 이른 기업이 구조조정 없이 이자 납입만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더 큰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업 대출에 있어 이자 납부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지표임을 감안하면 위험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연명치료'를 이어가는 것 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은행권 협의 과정에서는 이자 유예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도 이자 유예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인식을 전달했다"며 "은행권의 통상적인 부실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 역시 이 프로그램이 공짜가 아니라 언젠가 돌아올 빚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마냥 이자를 유예해달라고 신청하지는 않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지점마다 나름의 방식을 동원해 한계차주를 가려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 유예 규모는 950억원(8천358건)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을 미뤄주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119지원으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기존의 채무조정 방식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재연장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는 2월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과의 협의는 계속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다.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일괄적인 재연장 외에 코로나 금융지원 연착륙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등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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