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도시고속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9시 3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출발해 동구 초량동까지 도시고속도로 20㎞ 구간을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날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영주삼거리 부근에서 대기하다 A씨를 검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