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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방역종사자에...24시간 자녀 돌봄 지원

이용요금 0%~85% 지원에서 60%~90%까지 확대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방역 종사자들에게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자녀 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23일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인력 특별지원에서는 24시간 일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요일·시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서 일하는 필수 보건의료인력·지원인력이다. 여가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 종사자를 약 3만9000여명으로 추정했다.

현행 지원기준과 비교하면 이용 가정의 부담이 최대 60%까지 줄어든다. 평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시간당 서비스요금이 1만40원(주말·심야에는 50% 할증)인데, 앞으로는 4016원(40%)만 내면 된다.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번 특별지원은 지자체의 소득판정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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