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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 규모, 5년 합의...한국·스위스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통화스와프 계약,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26년 3월까지
스와프 목적 확대...'금융시장 기능 활성화' 신규 항목 추가
한은 1일 기준 1천962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중

 

【 청년일보 】 한국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이 11조원 규모의 원·스위스프랑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통화를 상대국에 맡긴 뒤 비상시에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금융위기 등을 대비하는 장치로 외화 자금을 급히 조달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전판(safety net)'으로 불린다. 

 

한국은행은 1일 스위스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2026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종전과 동일한 100억 스위스프랑(11조 2천억원)이지만, 스와프 목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통화스왑의 목적이 기존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협상을 통해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 됐다.
 
한은은 "스위스는 6개 기축통화국(미국·유로 지역·영국·캐나다·스위스·일본) 중 하나"라며 "통화스와프 계약 갱신으로 금융위기 때 활용 가능한 외환 부문의 안전판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은은 1일 기준 총 1천962억 달러 상당 이상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사전한도를 따로 설정되지 않은 캐나다를 제외한 액수다.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은 미국(600억달러), 캐나다(사전한도 없음), 스위스(106억달러 상당), 중국(590억달러 상당), 호주(81억달러 상당), 말레이시아(47억달러 상당), 인도네시아(100억달러 상당), 아랍에미리트(UAE·54억달러 상당) 등 8개국과 체결했다.

 

이 밖에도 한은은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도 체결한 상태다. CMIM에는 '아세안(ASEAN)+3(한·중·일)' 13개 국가가 소속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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