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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채 숨진 8살 여아...20대 부모, 학대치사 혐의 '긴급체포'

계부·친모 "새벽 2시쯤 넘어졌는데 저녁에 심정지"…범행 동기 조사 중

 

【 청년일보 】 20대 부부가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B(8)양을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구급 출동 일지에는 B양이 지병(암)을 앓았다고 기록돼 있었으나 경찰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B양은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부부는 소방당국에 "아이가 새벽 2시쯤 넘어졌는데 저녁에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며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B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상태였고 1살 많은 오빠의 몸에서는 학대 피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B양의 계부로 조사됐으며 B양의 어머니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A씨와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체포된 뒤 학대치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며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살인죄를 적용할 지와 구속 영장을 신청할 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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