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잇따라 열린 4대 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가 의결권 자문사와 국민연금이 일부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모든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마무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계의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수장 제롬 파월 의장이 2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2년내 디지털 화폐 공개를 언급했다.
올해 들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주요 시중은행들을 불러 대출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에 신경쓸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영주권·시민권을 악용해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4대금융지주 모든 안건 원안 통과...주주친화 정책 시행 예고
25일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이틀간 국내 4대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기말 배당, 이사선임 등 각 지주사의 주요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
특히 신한·우리금융의 경우 이사 선임안에 대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업체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반대 권고를 했고,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대부분의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눈길을 끌었지만 큰 이변은 없었다고.
아울러 각 지주사는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배당성향을 20%(신한지주 22.7)%에 맞춘 점에 대해 중간 배당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 시행을 예고하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고.
한편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경우 1년 연임이 확정되면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에 이어 금융권 두 번째로 '4연임'에 성공한 인물이 됐다고.
◆ "안쓰고 못써서"...지난해 가계 흑자율 사상 최고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가구(2인 이상)의 흑자율은 1분기 32.9%, 2분기 32.3%, 3분기 30.9%, 4분기 30.4%로 모두 30%를 상회.
통상 흑자율은 가계가 벌어 들인 돈에서 소비와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의 비율을 의미하며,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보편·선별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작년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가계의 소득은 늘었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지출은 크게 감소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형태로 풀이.
상명대 유경원 교수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소비 지출 폭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소득이 줄어드는 데 따른 지출 감소와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을 대비한 예비적 저축 수요가 더해지면서 지출이 더 크게 위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
실제로 지난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8천원으로 3.7% 늘었지만, 가계지출은 394만5천원으로 4.9% 줄었으며, 이후 분기에서도 이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 '자금세탁 의심거래' 3일내 보고 의무화...금융위 '특금법' 세부규정 마련
금융위원회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2일 발표.
현행법은 의심 거래의 보고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하며,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 환산 금액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
더불어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어야 하며, 상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이에 따라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취급이 금지.
◆ 미 연준, 기후변화 금융 위험 대응 2개 위원회 도입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개의 위원회를 도입했다고 CNBC 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금융안정 기후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limate Committee)와 '기후 감독위원회'(Supervision Climate Committee)를 도입.
금융안정 기후위원회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금융기관에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시 건전성 위험을 다루고, 기후 감독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 위험에 대응할 프로그램 마련에 집중할 계획.
그러나 연준이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후변화가 연준 임무의 중심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중요하다"면서 "기후변화는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
◆ 전세대출·주담대 급증세...금융당국, 은행 담당자 소집해 "철저히 관리해달라" 주문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을 개별적으로 불러 최근 가계대출 가운데 증가세를 보이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
금감원이 가계대출 점검을 위해 개별 은행을 부른 것은 지난 1월 화상 회의를 통해 5대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급증세를 보이는 신용대출 점검을 한 이후 처음.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많이 줄었는데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쪽은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월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기미가 보이면 은행들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
실제로 작년까지 폭발적으로 늘던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신용대출은 주춤해 관리 범위에 머무르며 증가세가 진정된 모습이지만,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한편 올해 들어 금감원은 각 시중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 현황을 일별로 제출받고, 월 단위로 관련 회의를 실시하는 등 은행 대출 모니터링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 금소법 첫날 길어진 상품가입 시간...은행 '진땀' 고객은 '불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첫날인 25일 시중은행 일선 창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예·적금, 펀드 등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 1명당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의 3배 이상 길어진 점이었다고.
법 시행 첫날이라 바뀐 상품 판매 프로세스 등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이 고객에게 상품 가입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객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와 고객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져 은행원들은 진땀을 흘렸고, 고객들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 불편하다"고 불만을 제기.
기존에는 적금 상품을 고르고 난 뒤 은행 직원이 '은행거래신청서'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준 부분만 작성하고 서명하면 됐던 1단계의 가입 절차가 이날부터 '가입권유 확인서-은행거래 신청서-예금성상품 계약서 작성'의 3단계로 늘어났기 때문.
이 은행원은 "이런 식으로 설명 시간이 길어지고 작성할 서류가 많아진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해가 높아질지는 미지수"라며 "손님이 '핵심 내용만 요약해달라', '너무 많이 설명하니 더 헷갈리고 어렵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끝마치긴 했지만 난감했다"고 토로.
◆ 은성수 "금소법 불편 유감"..."나쁜 관행으로 돌아갈 순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 등을 듣고 협조를 당부.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빚어지는 소비자 불편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언급.
이어 은 위원장은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
아울 금소법 시행 전보다 은행 창구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업계, 협회와 살펴보겠다"고 제안.
다만 은 위원장은 "안타깝지만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며 "국민 여러분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 "가상화폐는 투기성 자산"... 파월 美 연준 의장 "디지털화폐 2년내 공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국제결제은행(BIS)이 디지털뱅킹을 주제로 개최된 원격 패널 토론회에서 "가상화폐들은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용한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다"라며 "어느 것도 가상화폐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언급.
또 파월 의장은 현재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연구 중인 가상 디지털 화폐의 최종 모델이 향후 2년 뒤 공개될 것으로 전망.
다만 파월 의장은 "이것을 진행하려면 의회와 정부, 광범위한 대중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아직 이러한 대중적 참여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디지털화폐 개발에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고.
◆ IMF 특별인출권 730조원 확충 논의...금융위기 이후 처음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도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자 특별인출권(SDR)을 6천500억달러(약 729조9천500억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
로이터는 이번에 SDR 확대가 결정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천500달러 규모 발행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고.
SDR는 IMF가 창출할 수 있는 국제통화로 IMF, 회원국, 국제기구 등 공적 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나 보유 국가는 국제수지 악화 시 SDR를 다른 회원국의 달러, 유로 등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고.
앞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나 G7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도 SDR 확대 방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편 블룸버그는 현재의 환율로 볼때 6천500억달러의 SDR는 미국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도 지지할 수 있는 최대 발행 규모라고 보도.
◆ "영주권·시민권 악용해 납세 회피"...국세청, 역외탈세혐의 세무조사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외국 영주권·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발표.
이번 조사 대상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누리는 이중국적자 14명,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 형태를 변경한 후 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외국계 기업 6개, 복잡한 국제거래를 통해 부를 증식한 자산가 16명, 중계무역·해외투자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
국세청은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얌체족도 일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중국적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