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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지역공공간호사법, 과연 의료 격차를 줄이는 지름길일까 ?

 

【 청년일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최고위원(비례)은 ‘지역공공간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공공간호사법’은 간호대학이 있는 시도 지역 고교 졸업자만 그 간호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5년 동안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무 도중 퇴직할 시, 부여된 장학금을 물어야 하고 면허가 취소되며 의무복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지역공공간호사법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닌 부정적인 부분도 보아야 한다.

 

2년 이내 퇴직율이 40%를 넘어서고 공공병원이나 지방의 의료취약지에 간호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업무 스트레스,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태움 문화, 3교대 업무특성으로 인한 육체의 피로 등과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매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 빈 자리를 메우는 형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 2018년 기준, 의과대학의 정원은 3,058명이지만 간호대학의 입학 정원은 19,683명에 달한다.

 

또한, 2018년 기준 간호사 면허증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수는 394,662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인원 모두가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부족해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질 좋은 의료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려는 ‘지역공공간호사법’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당연히 실행되어야 할 법안으로 보인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만 개선이 된다면 장학금을 받고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바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보며 둘 사이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청년서포터즈 4기 박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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