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313/art_16170820759971_7a2f48.jpg)
【 청년일보 】 정부가 저소득·저신용자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연 24%에서 20%)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출연 금융권을 확대한다.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출연 주체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출연 주체(가계대출 잔액×출연요율 0.03%)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 조치다.
우선 출연 주체로 새로 포함된 은행(햇살론 뱅크)과 여신전문업(햇살론 카드)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금리는 4∼8%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카드(이용한도 최대 200만원)는 저신용·저소득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상품이다.
카드 발급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으로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햇살론 뱅크·카드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까지 연 금리 20% 초과 대출의 대환 상품을 공급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에서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한다.
이는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면서 연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또는 연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고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며, 3∼5년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금리는 연 17∼19%이고, 국민행복기금으로 100% 특례보증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31만6천명(20% 초과대출 이용자의 13%, 2조원) 가운데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는 3만9천명(2천300억원)을 정책상품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신용자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은 하반기부터 금리가 연 15.9%로 2%포인트 인하되고 햇살론15로 이름이 바뀐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해가며 추가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3년 만기의 햇살론17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금리를 3%포인트(5년 만기대출은 1.5%포인트) 깎아준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는 올해 중 공급 규모를 2천400억원으로 1천억원 늘린다. 신규 이용자는 500만원까지 일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이용하려면 9회(9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요건이 6회(6개월) 이상 무연체로 완화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 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수하면 보증료 인하(0.1%포인트 안팎)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