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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아우디 디젤차 3만5000대 '배출가스 조작의혹' 조사

아우디 A6 50 TDI quattro. <제공=아우디>

환경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이하 리콜) 명령을 내린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린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아우디 3.0리터 A7 △벤츠 1.6리터 비토 △벤츠 2.2리터 C220 d △벤츠 GLC220 d 등 5개 차종이다. 

독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에 부착된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가 일부 주행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내에는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600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도 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 d △C220 d  △GLC220 d 차종 등 2만8000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해당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8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증 절차에 따르는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 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또는 수입), 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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