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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던 마이데이터 "길 열렸다"...카카오페이, 예비허가 획득

그간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 '적격성'이 발목
카카오페이, 이달 중 본허가 신청 예정

 

【 청년일보 】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이 발목을 잡으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에 난항을 겪던 카카오페이가 결국 예비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지난 2월 5일 이후 자산관리서비스 가운데 일부를 중단했다.


이는 카카오페이의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서류가 없어 수개월 넘게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회사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중국 금융당국과의 소통 끝에 최근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손안의 금융비서'라고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인해 고객은 지금처럼 번거롭게 여러 개의 금융 관련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관련 모든 개인적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은행 신용대출, 카드 발급과 같이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본인 인증이나 서류 지참의 불편이 대폭 사라진다. 개인이 동의만 하면 본인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전송되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민간기업들이 개인의 정보를 취급해야하는 사업인 만큼 올해 초 허가제로 전환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도 충족해야 한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국민은행 등 28개사가 예비허가를 거쳐 지난 1월 본허가를 받은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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