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대출 상황별 체크리스트 [이미지=금융위원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727/art_16255506592181_5fabe8.jpg)
【 청년일보 】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이 조치는 금융권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 등에도 포괄적으로 시행되며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에서는 이미 실행된 기존 대출 상품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하루 앞둔 6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별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또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따라서 7일부터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금융위는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경찰, 서울시,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즉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피해자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7일 이전부터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해 왔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선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한 '안전망대출Ⅱ'(2000만원 한도)를 선보인다.
또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도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만약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