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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경쟁 제한·가입 현황 파악...금융위, 마이데이터 과잉경쟁 방지책 논의

금융위,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 회의 논의
7월 중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의무적 API 시스템 의무화 기한 유예 검토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금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앞두고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제한 기준을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가입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현황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관계 부처, 금융권 협회 등과 자문회의를 열고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우선 소비자의 자율 선택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과도한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에 서비스 가입 한도(1인당 5개)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비자 자율 선택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비자 1인당 가입 횟수를 제한하면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대신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과도한 경품 지급 제한도 검토 대상이다. 대형 사업자들이 자금력을 내세워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면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종별 이익 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통상적인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은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3만 원, 카드사의 경우 평균 연회비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또 계좌 입출금 거래와 관련해 수취·송금인의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회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시점도 미뤄진다.

 

현재 핀테크 업계는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외부 기관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달 4일부터는 특정 데이터를 공개하는 AP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개발 인력이 부족해지고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당국은 API 의무화 시행 기한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회의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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