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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머지포인트 사태는 디지털 범죄행위"

인사청문회 답변서 "전금법 개정 논의 적극 참여"
소비자 불편 초래....감독 강화∙제도 개선 추진 필요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머지포인트는 전금업 등록을 하지 않아 금감원이 해당 업체를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식∙음료점과 편의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해 인기를 얻은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는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본사로 몰려들어 혼란이 이어졌다.

 

사태 초기 금융감독원은 "미등록업체여서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업계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에 대해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이 미등록 업체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경위가 어찌 되었건 유사금융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소비자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디지털금융에는 혁신에 따른 혜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도 수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머지포인트 사태를 제도 기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후보자는 머지포인트 사태 직후 주목받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과 함께 '우선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법안'으로 정해 국회에 계류중인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등록된 선불업자의 경우에도 이용자예탁금의 외부예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충전금이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전금법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약속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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