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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폐업위기' 가상화폐 거래소 공개..."피해 각별 유의"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실명 계좌 발급 마친 뒤 금융위에 신고
현재 신고서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거래소 줄폐업 가능성

 

【 청년일보 】 시중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래소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4월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의 중간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포함됐다. 업비트는 지난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외 42곳 중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을 시에는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의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ISMS 인증 신청 후 인증을 받기까지 3~6개월 정도가 소요돼 폐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라도 FIU 심사과정에서 신고 불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4월부터 두달 반동안 가상자산 사기·유사수신 범죄 혐의자 520명을 수사·검거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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