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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우리 아이 담당 치과선생님이 생겼어요...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재개

 

【 청년일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재개된다.

 

더불어 올해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시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모바일앱(덴티아이)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주치의’란 한 지역에 정주하며 담당 환자를 두고 지역 의료를 담당해 온 의사를 말한다. 치과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공공 및 민간기관, 학교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담당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의료 체계다. 

 

그 출발점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치과주치의 제도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구강보건정책연구회’는 만 18세 미만의 대상자들에게 매년 1인의 치과주치의를 등록하도록 했다. 그럼으로써 무상진료, 진료 보수 지불제도, 치과 의료 전달체계 확립 등 구강건강 관리의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는 구강질환에 취약한 만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치료를 지원해 구강건강 격차 완화와 평생 건강기반을 마련한다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구강건강은 ‘예방’중심의 건강증진보다는 ‘치료’ 중심의 진료행위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치료’ 중심의 의료제공체계를 개선하여 국민건강을 실현할 수 있도록 1차 의료에서 국민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해결책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비를 경감시키는 효과도 불러일으켜 개원의, 주민, 정부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구강건강수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예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조기 개입은 공평한 출발선상을 제시해주고 높은 비용효과를 창출하여 성인기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해준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가 아직 완전히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는 못했지만,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이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은 충분히 가치롭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최대한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방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주치의 사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반 조건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 청년서포터즈 4기 채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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