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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상환능력 있어도 대출불가" 국민 40% '씬파일러'...못 거둔 국세 100조원 중 90% "징수불가"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국민 4명 중 1명이 금융거래 정보 부족으로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체납액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90%는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어 환수가 힘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천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세간을 이목을 집중시켰다. 
 

◆ 국민 4명 중 1명은 '금융이력 부족자'...소득 있어도 대출 불리

 

국민 상당수가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점수 700점대'를 받아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천280만7천275명으로, 신용등급 대상자 4천730만7천806명의 27.1%를 차지.

 

금융이력 부족자는 2017년 말 1270만3천481명, 2018년 말 1천284만2천472명, 2019년 말 1천278만9천389명, 2020년 말 1천269만2천281명 등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이며,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

 

이 때문에 실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 데도 단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이런 지적을 반영해 신용평가사들은 이동통신 요금과 공공요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점수 평가 때 가점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신용점수를 제대로 평가받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 못 받은 국세 100조원...90%는 징수 가능성 희박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천367억원으로 집계.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을 모두 합한 수치

 

누계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6천124억원(36.6%), 소득세 21조8천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천470억원(16.3%), 법인세 8조4천959억원(11.7%) 순서.

 

이 가운데 89.9%인 88조7천961억원은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

 

아울러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세무서로 2조3천657억원에 달했으며, 서울 강남세무서가 2조3천178억원으로 2위.

 

◆ 집값 60% 대출...'영끌'한 2030 비율 3년새 2.5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자금조달계획서 123만7천243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2030세대의 비율은 2017년 하반기 15.3%에서 올해 상반기 36.2%로 2.4배 증가.

 

주택구입 자금의 6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30세대 비율은 같은 기간 6.8%에서 21.9%로 3.2배 증가하며 더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올 상반기에 집을 산 2030세대 5명 중 1명은 집값의 60% 이상을 대출로 끌어안고 있는 대출 고위험군인 것에 반해 올 상반기에 대출을 전혀 끼지 않고 집을 산 2030세대는 33.2%에 불과.

 

강 의원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갭투자 비율은 35%~50%이고 일부 지역은 60%를 넘는 것을 감안할 때 2030세대가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진단.

 

이어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2030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

 

◆ "본인 명의로 수십억원 부당대출"...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1600억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는 총 182건이며, 금액으로는 총 1천633억원에 육박.

 

연도별로는 2017년 31건(223억원), 2018년 47건(624억원), 2019년 39건(494억원), 2020년 43건(46억원) 등으로 해마다 30∼40건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

 

최근 4년 8개월 동안 은행 중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 각각 2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어 농협은행(23건), 신한은행·우리은행(22건), 기업은행(19건), SC제일은행(13건) 순서.

 

올해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사고 사례를 보면, NH농협은행에서 한 직원이 본인의 주식투자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고객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대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횡령해 약 25억원의 피해가 발생.

 

아울러 하나은행은 부산의 한 지점에서 여신 담당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본인 앞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해 30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은행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면직 처리됐고 검찰에 고발됐다고.

 

◆ 소비자금융 매각협상 급물살 타나...한국씨티銀 '최대 7억' 특별퇴직금 제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노조 측에 정년까지 잔여 연봉을 보상해주는 특별퇴직금을 최대 7억원까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

 

조건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

 

이에 더해 씨티은행 측은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천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주며, 또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 다만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0월부터 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씨티은행은 당초 소비자금융 부문 통매각, 부분매각, 단계적 폐지 등 3가지 '출구전략' 방향을 7월 이사회에서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과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출구전략'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

 

 

◆ 작년 10억원 이상 세금 체납자 558명...총 1.5조원 규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리 중 체납액' 기준으로 지난해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558명이며 이들의 체납금액은 1조5천54억원에 육박.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6년 388명(1조6천888억원), 2017년 456명(1조8천109억원), 2018년 495명(1조7천550억원)에서 2019년 528명(1조5천554억원)으로 500명대를 돌파.

 

또한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98명, 체납액 규모가 1조5천915억원.

 

양경숙 의원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증가는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회적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

 

◆ 법원, 27억원 '불법대출'한 농협 직원에 징역 10년 구형

 

제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NH농협은행 직원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27억5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

 

그는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대출받은 돈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확인.

 

검찰은 "A씨 집과 퇴직금, 차 등이 피해 금액 상환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지만 금액은 4억원 수준"이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

 

◆ "나이롱 환자 막자"...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 비율대로 분담

 

정부는 국민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

 

이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던 기존 제도에서는 과잉진료와 더불어 고과실자와 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가운데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비율만큼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12∼14등급의 자손 보상액은 40만∼80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 본인이 진료비를 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과실이 큰 운전자가 자손 처리만 가능하다면 지나친 장기 입원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

 

금감원은 이번 지급체계 약관 개정으로 연 5천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전 국민 차 보험료를 2~3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

 

아울러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되는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

 

◆ 억제에도 증가폭 확대...5대 은행, 9월 가계대출 4.1조원 증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8천878억원으로 8월 말보다 4조729억원 증가.

 

8월 한달간 증가액인 3조5천68억원보다 증가폭이 더 커졌는데, 9월 가계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왔다고.

 

5대 은행의 9월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497조4천174억원으로 8월말보다 4조26억원 늘었으며, 전세대출 잔액 역시 121조4천308억원으로 8월말보다 1조4천638억원 증가.

 

지난 8월부터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 우리은행도 3분기 말까지 전세대출을 신규 취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은행들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눈에 띄게 강화됐음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한편 5대 시중은행 모두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 축소로 신용대출 잔액은 141조원으로, 8월말보다 1천58억원 느는 데 그쳤다고.

 

◆ "카드수수료 인하 더 이상 안돼"...카드노조협의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촉구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8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현재 카드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고 토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통제 하에 원가를 공개하며 가격을 통제받고 있지만, 빅테크는 가맹점 매출이 구간에 따라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다"며 "현재 결제 산업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

 

또한 양대노조와 카드사협의회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듯 표심을 잡기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선심성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

 

김준영 여수신업종본부 본부장 및 신한카드지부장은 "금융산업은 카드업계를 이미 기득권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수수료 인하 공략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

 

이어 "현재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의 실적적인 부담은 0%"라면서 "현재 영세상인들이 힘든 것이 카드 수수료에 따른 것인가"라고 반문.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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