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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1인가구 고독사 통계 작성 한계"...류성걸 "통계 작성 보완 촉구"

관련 법률 서식에 고독사 여부 확인 항목 미비
사망신고서 서식 항목 추가 등 제도개선 필요

 

【 청년일보 】 1인 가구 고독사(무연고 사망)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통계청이 고독사 통계를 만들고 싶어도 관련 법률이 정한 서식에 항목이 없어 제대로 된 통계를 만들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류 의원이 1인 가구 고독사 통계 중 4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한 통계를 집계할 필요성에 대해 통계청의 의견을 묻자 통계청은 "고독사에 대한 실태 파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다만 별도의 통계로 작성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은 그에 대한 사유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망신고서 및 기타 행정자료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는데 이 서식에 고독사 여부 관련 항목이 없다"고 설명했다.

4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한 통계는 물론이고 고독사 관련 통계 작성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또 "서식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더라도 신고 의무자인 친족 등이 '사망자가 돌봄 없이 상당 기간 방치되었는지' 등에 관해 기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경우를 뜻한다. 통상 혼자 살다가 집에서 사망한 지 3일 이후 발견되면 고독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고령의 1인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가구(노인 요양시설 등 집단가구 제외) 구성원 중 65세 이상 가구원은 784만6천명, 이 가운데 1인 가구인 사람은 166만1천명으로 21.2%를 차지하는 등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류성걸 의원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와 관련 통계 작성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행정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며 집계된 통계 자료는 향후 고독사와 관련된 제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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