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 수사결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에게 민관개발 사업권을 대가로 공사 설립 조력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 후 민관 개발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편의 제공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23일 일부 공개된 A4용지 8장 분량의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2012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재임 당시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남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최 전 의장 주도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진 2013년 2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주 안에 3억원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가 각각 돈을 마련해 그해 4월∼8월 사이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천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사업자 선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11월 기획본부 산하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해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 지인인 김민걸 회계사를 채용한 뒤 사업을 유리하게 끌고 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를 사업자 선정 심사 위원으로 넣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심사를 진행하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 필요성을 무시한 채 공모지침서를 작성·공고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과 맺은 사업협약·주주협약에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의 대가 요구에 김씨가 "그동안 기여를 고려해 700억원 정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700억원 지급 방식으로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김씨 수령 후 증여 등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올해 2∼4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700억원에서 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나 김씨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점도 지적된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모두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라 재판과정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삼고 있는 정 회계사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